2013-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록물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소속으로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을 「정부조직법」 및 「국가기록원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개편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2호), 「국가기록원법안」(의안번호 제6763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7조(생산·관리원칙)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제11조(이관)
제12조(회수)
제13조(폐기)
제16조(공개)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