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함.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공정률은 전국적으로 매우 부진함. 실제로 전국 4개 기업도시개발지구 가운데 2012년 12월 준공하여 분양률이 70%인 충주 기업도시를 제외하고 현재 원주지구 공정률 43%(2008년 7월 착공), 태안지구 공정률은 14.5%(2007년 10월 착공)이며 영암해남지구는 2013년 1월에야 구성지구 공사에 착공하였음.
한편 현행 법령은 개발지구 내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에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이 후 실제 입주하기 위한 부지매매 계약체결, 공장설계와 건축인허가, 시설물공사 등의 공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거나 2013년 9월 이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기업의 경우 입주시점이 2015년 12월 이후가 되어,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는 현 시점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를 장려하기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4년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