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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태안의 한 사설해병대 캠프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5명의 학생이 희생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사자 신청요건은 타인의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자의 범위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