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음.
특히,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및 제7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인가)
제34조의3(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인가의 취소 등)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