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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식품명인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식품명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움. 또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없어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바, 이에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4호).
나. 식품명인 지정 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제14조의2(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