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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4조의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