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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을 정도로 자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는 동반자살을 유도하고 자살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하는 등 자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됨.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는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사후대응 차원의 자살방지체계를 세우고는 있으나, 자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자살을 실행 또는 유도하는 사진·동영상 등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의 사회적 전염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