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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이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자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에서는 입주자에 의한 대행개발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입주자들에게는 대행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행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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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