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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전국 596개 호텔 중 약 63%인 378개 호텔이 등급결정기관에서 등급을 받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한 후 재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등급을 표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등 현행의 자율적인 호텔업 등급제도는 개선이 필요함.
한편 선진국에서는 1년 주기로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주기가 비교적 장기인 3년 주기로 하고 있어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호텔상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기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록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에 대하여 그 등급을 2년마다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 받은 호텔업 등급을 영업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하여 호텔업 등급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