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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67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