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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방대학교는 설립 이래 군 장교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제반 사항을 통합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의 의 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대학교 소속 교수·연구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조사연구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