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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인은 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바, 이를 방치할 경우 군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