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반한 동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애완동물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매년 3만건 이상이라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안전운행수칙에서는 애완동물 동반 시 이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시트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뉴저지주에서는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애완견 등 동물을 동반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애완동물용 상자 또는 가방에 넣어 차의 바닥에 내려놓거나 애완동물용 안전띠 등으로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장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및 제1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