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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의원 외 23인 ·
창조경제의 핵심은 산업 영역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융합적인 사고와 산업의 고도화, 글로벌화라 할 수 있음. 그리고 항만과 공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거점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실현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라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어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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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