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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대형 포털과 쇼핑몰 등에서 인기검색어는 대중의 직접적인 관심 지표일 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까지 좌우하는 등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큼.
이러한 인기검색어는 그 집계 기준이 공포되어 있지 않고,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여 의도를 가지고 검색결과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권을 보장하는 일환으로 정보검색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제50조의9, 제74조제1항제8호 및 제76조제1항제11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의9(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