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유인권유 정보가 넘쳐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에 대해 즉시 삭제로 규정되어,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