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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하면서, 입양이 아닌 식용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동물보호소 입양 과정에는 입양자의 신분이나 사육 환경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시·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적정하게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기견이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