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 알선수재죄, 횡령죄, 밀수출입죄 등 특정 범죄 행위에서 발생한 재산 등의 불법 재산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하는 등(제3조) 자금 세탁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 중 가중 처벌이 되는 조세 포탈 행위이면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환급을 받는 죄만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별표] 제19호), 이러한 범죄 행위에서 발생한 불법 재산 등을 자금 세탁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되므로(제3조) 일반적인 조세 포탈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세 포탈죄도 특정 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별표] 제19호 참조) 지방세 포탈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 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법상 특정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함. 다만 해당 조세나 지방세 포탈 세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반이송 또는 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금 세탁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송이송 또는 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조제2항).
나. 법 제2조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특정 범죄의 범위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다만 조세포탈 세액 등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의 지방세포탈죄(다만 지방세포탈 세액 등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고, 대신에 [별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제19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삭제함(안 별표 제19호제20호제21호).
다. 시행 시기를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