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항제2호),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의 의미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 소유자 확인의 의미로 보게 되더라도 금융회사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현행 법률상 불명확한 점이 있음.
자금 세탁 행위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명 금융거래를 막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에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하고, 특히 자금 세탁 등의 행위가 법인단체신탁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단체신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에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 현행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이외에도 자금의 원천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직업, 고객이 법인 등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재산 자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자금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해당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고객이 개인인 경우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며, 특히 법인단체신탁 등과의 거래 시에는 그러한 법인단체신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예를 들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소유자)(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금융회사등의 자금 인출 제한 조치 등)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