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나 가명(假名)에 의한 거래가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하 “차명 거래”라 한다)이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인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대법원도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차명 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등) 사실상 차명 거래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임. 차명 금융거래는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 거래를 정상화하고 경제 정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차명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일정한 범위의 특정 범죄를 행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거래를 한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함. 다만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어 차명 거래 금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 동창회, 계 모임 등)의 경우 현행법상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실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단체 그 자체 명의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칙, 정관, 회원 명부 등)로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명 거래의 필요성을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그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회칙, 정관 등)로서 그 단체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만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차명 거래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둠(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출연자에게 연대하여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3 신설).
마. 차명 금융거래의 출연자가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출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출연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 신설).
바.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사.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 또는 명의자와 통모하여 차명 금융거래를 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차명 금융거래의 금지)
제3조의3(과징금)
제3조의4(이행강제금)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