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인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 즉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그런데 출국만기보험 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음.
또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 등이 보험취급 금융기관에 귀속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받은 보험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9조(근로계약)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