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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현재 군인 자녀에 대한 숙식시설의 지원 대상을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대학생 이하인 자녀로 한정함으로써 정규학교 외의 교육시설 등에서 학습하는 자녀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 등을 추가하는 한편, 대학원생인 자녀에 대해서도 숙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7 · 군인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