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제안이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재검토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관련 개별 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함.
2)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재검토시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되도록 함.
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적인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또는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