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수직적 업무관행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아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음.
특히, 불공정 하도급 점검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이 미흡하며, 하도급대금의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종합업체간 동일업종 하도급이 가능하여 재하도급 등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금액 누출,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하고, 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며, 아울러 동일업종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함(안 제29조).
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함(안 제35조).
마.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38조).
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관의 사업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융자를 추가함(안 제56조).
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규정 및 약관을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