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고, 조화로운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조성재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전산화를 통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안 제60조제2항제6호).
나. 조화로운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안 제60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의2 제2항 신설).
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61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기부)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의3(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제62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