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그간 학교경영기관이 자력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법인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학교회계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임에 따라 2012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학교회계에서 학교경영기관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사립학교 교직원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