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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등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31조(수수료)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