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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등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육아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상습법위반사업주의 명단공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