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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대상 사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1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