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신고여부에 따라 압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111조제1항)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입된 대부분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분야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사회를 사실상 치외법권화 함.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기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낙 거부를 무제한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압수 대상 물건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접근차단 현상을 저지하는 한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익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행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고, 그 경우에도 소지 또는 보관 후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임박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 또는 조사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함(안 제111조제1항).
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