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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각종 청문회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증언 및 서류 제출 등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주무부장관들이 “국가기밀”을 원용하기 위한 상황요건을 부가하여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예: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예: 법제처, 국가보훈처)인 관서의 장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없애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의 요구에 의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가능하려면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일 것을 요하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장에 의한 위의 소명은 인정되지 아니함(안 제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