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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분양 시기 등)
제5조의2(변경신고)
제6조(분양방법 등)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9조(시정명령)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제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