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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6분의 6(중고자동차의 경우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동 법률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 일몰 될 예정임.
같은 법률에 의해 공제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 및 중고자동차의 소비자 대다수가 중산층이하 서민인 점을 감안하여 동 법률의 공제혜택 유지가 필요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제율이 103분의 3(중고차의 경우 105분의 5)으로 축소되면서 서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혜택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