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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경기에 민감하고 시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직전 1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외국의 경우 미국 2년, 영국·프랑스 3년(일본·독일의 경우 1년)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두고 기업 활동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직전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2개 연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