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LPG 폭발은 과거 부천 LPG충전소 폭발 사고부터 올해 2월 인사동 LPG 폭발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 참사와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해왔음. LPG와 LNG 등 가연성가스 연료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기 때문임.
이와 같이 위험한 LPG를 취급하는 LPG 충전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자주 목격됨.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소재 8개 LPG자동차 충전소를 확인한 결과, 6개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이 충전소의 일정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경고 게시판 설치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해 LPG 충전소 내 발화행위를 금지하고,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그간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LPG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소 이용자들의 충전소 내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제52조제3항 개정)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7조의2 신설).
나.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에서의 금지행위)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