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도입(안 제42조의3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출원제도 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특허출원 시 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영어로 발명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하려면 발명의 내용을 국어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발명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적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언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안 제81조의3제3항)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함.
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안 제83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의 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초 3년분의 특허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내야 하는 특허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라.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안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1)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그날에 임박하여 국내 진입 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출원인이 국내 진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줌으로써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마.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안 제201조제6항)
현행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에서만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통하여 국어번역문을 수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도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역 과정상의 단순한 오기로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
바.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 변경(안 제208조제3항)
1)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외국어 명세서와 그 국어번역문의 공통범위에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어 명세서에는 적혀 있으나 국어번역문에는 적혀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보정기준을 국제 추세에 맞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53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