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제도 도입(안 제8조의3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출원제도 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영어로 고안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확보하려면 고안의 내용을 국어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안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안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등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그날에 임박하여 국내 진입 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출원인이 국내 진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안 제35조제6항)
현행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에서만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통하여 국어번역문을 수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도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역 과정상의 단순한 오기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특허법」의 준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7조(선출원)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9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10조(변경출원)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4조(거절이유통지)
제16조(등록료)
제17조(수수료)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제20조(「특허법」의 준용)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제26조(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2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제36조(도면의 제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1조(「특허법」의 준용)
제42조(실용신안공보)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5조(침해죄)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제47조(위증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9조(사위행위의 죄)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몰수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52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