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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musical)은 음악, 무용, 연극의 요소가 어우러진 공연 양식으로서, 한국 공연 시장 총 매출액의 약 60%에 이르고 연 성장률은 공연시장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뮤지컬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뮤지컬이 빠져 있음.
이에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포함하여 문화예술의 시대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