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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심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전히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비장애인에 비해 평생교육 관련 차별을 받고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진흥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