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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야별 최신 뉴스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정보검색서비스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메일, 게임, 사전, 지도, 쇼핑 등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까지 진출하면서 거대한 종합사이트로 확장성장하였음.
이처럼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의 경제적정치적 역량이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 시장을 그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그 규제대상으로 일시에 포섭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