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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분할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이에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관계 없이’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또한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벌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