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조건을 허위과장 게시광고하거나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중개업자 등이 과장된 대부조건을 광고하거나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대부중개의 경우 다단계식 중개구조로 이루어져 대부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들이 배상한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그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게 되어 대부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이에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일몰시한을 삭제함으로써 고금리대출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및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