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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효된 후 2013년 7월 말까지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가 500개를 돌파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협동조합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또는 겸임할 수 없는 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명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9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