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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회 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며, 당선 전부터 겸직이 되지 않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함. 그러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이 당선 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려함(안 제2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