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및 나트륨 등에 대하여 그 명칭과 함량 및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고려하여 영양성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양성분 중 열량에 대한 함량 강조표시는 일정 함량 미만이면 “저” 또는 “무”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고열량 식품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고,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국민 1인당 섭취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2,000mg보다 2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올바른 식생활 문화·습관의 형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열량 식품인 경우에는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시와 함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나트륨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 집단급식소에서 작성하는 식단부터 저염 식품위주로 구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열량 식품인 경우에는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시와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집단급식소에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식단은 국민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염 식품 위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