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표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대인은 어린이, 성인을 불문하고 고열량 음식섭취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는 고열량 식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및 경구문구 표시)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