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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이 커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기존의 계약서 대신 인도 시 주택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제6조(계약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