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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먹을거리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므로 확고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렇기에 국민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먹을거리를 악용하여 생기는 범죄가 생겨서는 안 됨.
따라서 먹을거리 관련 범죄로 인한 부정한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범죄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중대한 범죄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수익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