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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6만호를 초과하던 미분양 주택이 2013년 6월 6만 5,000호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7,000호에 달하여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함으로써,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