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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ㆍ문화ㆍ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임.
이에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